‘전세사기 피해 사전에 막는다’

김학용 의원, 전세사기 가담한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3법에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발의 추친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김학용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를 원칙적으로 방지할 법안을 대표 발의해 큰 관심을 끌게 했는데 이 ‘전세사기 방지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학용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하나인 감정평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다.”고 안타까운 어조로 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떼어 고통받고 있는 사례를 설명한 뒤 “이는 임차인을 속이려 실제 시세 보다 더없이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 고가감정 등 부동산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로 불법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하나인 감정평가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부동산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면서 전세사기를 사전에 막게 됐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곧바로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큰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집념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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