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산전 대비 나섰다’

안성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21.4.) 등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관내 수산물 도·소매업종 및 음식점 등이며, 점검사항으로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 표기 및 미 표시된 원산지 확인, 수입물량 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 5종이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추가지정 된다는 점을 적극 안내 및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
안성상공회의소(회장한영세)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안성·평택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성, 평택소재 5인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을 지원한다. 올해 모집규모는 422명으로 배정인원 마감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 안성상공회의소는 2024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이와함께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 기업 및근로자컨설팅지원사업, 공공조달지원사업,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안성과 평택지역 기업과 청년은 안성상공회의소(070-4261 1909)로 문의하거나 안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