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시민의견 수렴 위한 개인과 단체 찬·반 의견 제출 기간 운영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듣기 위한 예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정토근, 안정열, 이중섭, 정천식, 최호섭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안 제정 이유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오염방지, 수상태계 및 수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에는 낚시인의 정의, 수면관리자, 낚시통제구역이 지정 해제 및 변경,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설치,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총 8조로 되어있다.

 이 조례안 예고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는 개인과 단체들은 의견서를 서면(또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오는 8월 29일까지 안성시의회 사무과 팩스(678-3269), 전자우편(anseongcl@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시의회 사무과 678-3271~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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