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돌봄을 제도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지 15년을 지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 지원체계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에,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재원규모, 인력관리방안 및 구체적 추진내용을 포함한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를 2025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수명 증가폭은 낮아 건강하지 못한 노후가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와 제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5년마다 수립
장기요양기본계획 : 제1차(‘13~’17), 제2차(‘18~’22), 제3차( ‘23~’27)
※ 65세이상노인인구:(‘00년)7.2% 고령화→ (‘18년)14.3% 고령→ (‘25년)1,059명, 20.6% 초고령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살던 곳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수급자 월한도액 시설수준으로 인상
- 통합재기가관 확대 및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 재가서비스 확충
- 수급자 정보제공 및 정서적지지체계로 가족상담서비스 전국 확대
- 1,2등급 모든 중증수급자 대상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실시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서비스 이용체계 구축으로 신노년층 증가에 대비
- 노인돌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통합판정도구 개발로 맞춤형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여 노인의 신체, 인지기능 종합적으로 판정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로 기관 및 요양서비스 질적 향상
- 갱신시 부실운영기관 퇴출 등 기관 평가를 강화하고 유니트케어시설 도입
-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축소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초고령사회에 대응, 안정적 재원확보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보험료수입의 20%) 및 사후관리로 불필요한 재정누수 방지
이와같이 3차장기요양기본계획은 의료-요양을 연계한 통합돌봄서비스로 복지사각
지대 해소 및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생활기반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인구・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추진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보장성강화, 서비스고도화, 기관품질관리, 지속가능성제고등 5년 후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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