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안성시 정당현수막 규제 강화 조례’ 대표발의

정당별 현수막 개수 읍·면·동별 2개 이하로 제한

 안성시 시가지를 비롯, 전 지역에 무분별하게 게첨돼 미관을 해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최승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현수막 난립을 막고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당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설치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 읍·면·동별 2개 이하 △현수막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옥외공고물법 개정으로 수량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으로 시민의 안전사고 위험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등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설치 제한에 대해 안성시 관련부서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의 소지 등의 이유로 해당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은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15일) 등을 표기한 현수막은 허가, 신고, 금지,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 의원은 “상위법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하여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 했지만, 최근 대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조례의 집행에 있어 문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 소식에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호응하고 있다”라며,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성시와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종량제 봉투 대란 조짐 우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원자재 수급 차질로 전국적으로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안성시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5일 “종량제 봉투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공공 인프라”라며 “수급 불안이 현실화되기 전에 안성시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 움직임과 함께 판매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음식점·세탁소·약국 등 자영업 현장에서도 가격 인상과 수급 불안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등 필수시설의 경우 종량제 봉투 부족 시 운영 자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르신 기저귀 처리에 필수적인 종량제 봉투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최 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코로나 초기 마스크 대란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사재기와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취약시설과 서민층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 공공 비축 △장기요양기관 등 필수시설 우선 공급 △1인당 구매 제한 등 시장 안정화 조치 △대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