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안성시 정당현수막 규제 강화 조례’ 대표발의

정당별 현수막 개수 읍·면·동별 2개 이하로 제한

 안성시 시가지를 비롯, 전 지역에 무분별하게 게첨돼 미관을 해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최승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현수막 난립을 막고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당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설치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 읍·면·동별 2개 이하 △현수막 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옥외공고물법 개정으로 수량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으로 시민의 안전사고 위험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등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설치 제한에 대해 안성시 관련부서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의 소지 등의 이유로 해당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은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15일) 등을 표기한 현수막은 허가, 신고, 금지,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 의원은 “상위법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하여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 했지만, 최근 대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조례의 집행에 있어 문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 소식에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호응하고 있다”라며,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성시와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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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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