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가능
올 11월 20일까지 신청 시 제도시행일(22년 9월)로 소급 적용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이경숙)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디딤돌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되면서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내(’24.11.20.)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제도 시행일(’22.9월)로 소급하여 공제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단,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

 제도 안내,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이경숙 지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관점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민주당 시의원, “안성 관통 3개 송전선로 건설 반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라 안성에 3개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예정된 가운데, 안성시의원들이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성시의회 최승혁, 이관실, 황윤희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타 지역 산단과 SK·삼성 등 일부 대기업을 위해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선로 건설은 동의할 수 없다”며, “범 안성시민 대책위를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4일 한국전력은 안성시의회를 찾아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목표 하의 제10차 전력기본계획(22년~36년)에 따라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중부-신용인, 북천안-신기흥 노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노선의 예상 선로길이는 60㎞, 74㎞, 72㎞이며, 설치될 송전탑 등의 지지물의 경우 각각 130기, 165기, 164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사업 대상구역은 동서축으로 건설되는 신원주-동용인선의 경우 일죽면·죽산면·삼죽면·보개면이며, 나머지 남북측 두 개 노선은 서운면·금광면·보개면·고삼면이다. 이날 한전은 안성을 지나는 송전선로 사업의 필요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사실상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SK)과 용인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