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거래 교란행위 조사

위반 업소 최고 3,0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

 안성시가 관내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투기·거래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계약일 및 거래 금액 등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 조사대상이며,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이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또는 거래당시 개별공시지가 30%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안성시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안성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투기·거래 교란행위를 조사하여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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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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