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반대대책위원회 ‘주변 마을에 환경적 악영향’ 지적
한강유역관리청 ‘반려 사유가 없다면 법령에 따라 검토’
윤종군 의원, 양성면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법제화·정치적 해법 등 대안 마련할 것

 윤종군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성시 양성면 일원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립 문제에 관해 한강유역환경청과 안성시, ‘반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사업 신청지가 분지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확산이 어렵고 이로 인해 주변 마을 등에 환경적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사업신청지 5km 거리에 용인시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가동 중이며 △사업지 주변인 용인, 찬안, 진천 등에 전국 37%에 달하는 소각장이 집중되어 있고 △관내에 대형병원이 없는데 외부에서 발생된 의료폐기물을 안성시에서 처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한강유역관리청은 △반려 사유가 없다면 법령에 따라 사업을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전제하며 △전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14개소 내외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료폐기물은 매립이 아니라 소각을 국가 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사업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3차례 이상 반려되었고, 3년 뒤 B업체 역시 두 차례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계획이 반려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에 관한 내역이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윤종군 의원은 “업체에서 반려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대여섯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을 제출하는데도 이를 계속 받아 주는 것 자체가 반복 민원 발생의 요건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지역 주민의 반대가 완강한 상황에서 급박하게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라며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바람과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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