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용료 누진제폐지 인상률 11% 확정

안성시의회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안 승인

 안성시 상수도 요금 인상율이 당초 시가 계획한 15% 인상율에서 시의회가 4% 인하된 11%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회부된‘안성시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상수도 요금 중 일반용에 해당되는 누진구잔을 3단계러 구분하고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인상율 11%를 적용됐고,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차등부과 하던 수도 사용료 누진제 폐지 및 단계 축소 등을 수정 통과됐다.

안성시는 “지난 2003년부터 21년 동안 동결된 수도 요금을 올 하반기부터 3년간 매년 15%씩 인상을 추진해왔다”며 “그동안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68.9%로 생산원가 대비 낮은 판매 단가로 11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최근 3년간 누적 적자액만도 314억이나 됐다”면서 “주요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의 부족으로 불가피한 요금 인상안을 제시해 왔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수도사용료 요율표(23조제1항 관련)

(단위 : )

업 종 별

적용시기 및 단가

사용량()

20248부과

·고지분부터

20258부과

·고지분부터

20268부과·고지분부터

20278부과·고지분부터

가 정 용

770

870

970

1,070

일 반 용

1~100

1,350

1,450

1,570

1,710

101 이상~

300 이하

1,750

1,840

1,970

2,100

301 이상

2,130

2,230

2,350

2,510

대 중 탕 용

1,500

1,550

1,600

1,650

전 용

공 업 용

원수

()

390

430

480

530

정수

()

490

540

600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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