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용료 누진제폐지 인상률 11% 확정

안성시의회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안 승인

 안성시 상수도 요금 인상율이 당초 시가 계획한 15% 인상율에서 시의회가 4% 인하된 11%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회부된‘안성시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상수도 요금 중 일반용에 해당되는 누진구잔을 3단계러 구분하고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인상율 11%를 적용됐고,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차등부과 하던 수도 사용료 누진제 폐지 및 단계 축소 등을 수정 통과됐다.

안성시는 “지난 2003년부터 21년 동안 동결된 수도 요금을 올 하반기부터 3년간 매년 15%씩 인상을 추진해왔다”며 “그동안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68.9%로 생산원가 대비 낮은 판매 단가로 11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최근 3년간 누적 적자액만도 314억이나 됐다”면서 “주요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의 부족으로 불가피한 요금 인상안을 제시해 왔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수도사용료 요율표(23조제1항 관련)

(단위 : )

업 종 별

적용시기 및 단가

사용량()

20248부과

·고지분부터

20258부과

·고지분부터

20268부과·고지분부터

20278부과·고지분부터

가 정 용

770

870

970

1,070

일 반 용

1~100

1,350

1,450

1,570

1,710

101 이상~

300 이하

1,750

1,840

1,970

2,100

301 이상

2,130

2,230

2,350

2,510

대 중 탕 용

1,500

1,550

1,600

1,650

전 용

공 업 용

원수

()

390

430

480

530

정수

()

490

540

600

650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평택세무서,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 홍보활동’ 전개
평택세무서(서장 최영호)가 지난 4일 안성맞춤랜드에서 열린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에 참여, ‘세정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평택세무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소통 행정을 통해 세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금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세무지원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의 효율적·실질적인 소통을 위해 분기별로 소통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소통행사에서는 바우덕이 축제장 주변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및 영세납세자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세금포인트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했는데 중요 내용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법인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다. 앞으로도 평택세무서는 소통계획을 사전 수립, 지역 행사 등에 적극 참여는 등 납세자와의 상시 공감소통의 활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