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겐제도 ‘공직계 새바람’

비리 자진신고 잘못경감

 경기도가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플리바겐(Plca Bargaining)제도가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법상 유치협상 제도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덜어주거나 조정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감사 대상기관 공무원들이 사전에 과실 등을 인정하면 처분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이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감사관실은 시·군을 감사하러 나가기 보름 전에 플라바겐 제도에 대해 미리 공지하고 있다.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발생한 고의성 없는 부당행위,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다가 생긴 비위, 부당한 지시 업무 추진을 하다가 중대한 차질을 준 행위 등이 심사 대상이다. 소신 있게 한 행위나 상사의 지시를 따르다 벌어진 비위는 최대한 감경한다. 금품, 향응수수, 공금유용, 음주운전 같은 중대 비위나 개인적인 잘못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양주시 등 38개 감사기관에서 48건이 접수된 데 이어 올해는 6월말 기준 4개 기관에서 4건이 신고 됐다.

 김문환 도 감사총괄담당은 처음에는 감사를 편하게 하려고 미리 자진신고를 하라는 것으로 오해받기도 했다하지만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속 시원히 잘못을 얘기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받는 다는 것이 알려져 플리바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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