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소방서(서장 이민원)은 지난 25일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안성관내 창고시설 관계자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안전교육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이천에서 발생했던 창고시설 대형화재를 교훈삼아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 스스로 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했다.
창고 시설은 건축물 개보수를 위한 용접 작업이 빈발한데다 용적 작업시 화재발생에 취약한 건물구조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과 특히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화재 발생시 소방기본법에 의해 처벌이 불가피함도 안내했다.
또한 개정된 소방관계법령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관통보 사항 등 법령위반사례를 안내해 관례법령 준수에 철저를 기해줄 것도 더불어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