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기증참여 분위기 조성’

경기도 장기 기증 장려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배수문 의원(과천 2)이 발의하고 22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해 제출된 경기도 장기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그동안 장기 제공에 대해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기증 효과가 뛰어난 인체조직 기증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지도가 부족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에 착안해 기존의 경기도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인체조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인체 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에서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기기증 희망의사 접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장기기증자 등에게는 도 운영의료기관과의 의료비 감면 등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사회적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

더보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시민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공개 모집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은 시민운영위원회 운영위원 1명을 5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환경관리분과 1명으로 구성된다. 시민운영위원회는 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기구다. 정기회의와 분과회의 등 자치활동을 통해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원 자격은 공단 시설물 이용 경험이 있는 안성시민으로, 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집 신청은 이메일 접수, 공단 기획예산팀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9:00~18:00)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인 1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하다. 또한, 시민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이번 모집에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해 여성위원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월 초 공지되며, 선발된 운영위원은 2026년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분기별 정기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