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배수문 의원(과천 2)이 발의하고 22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해 제출된 ‘경기도 장기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그동안 장기 제공에 대해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기증 효과가 뛰어난 인체조직 기증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지도가 부족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에 착안해 기존의 ‘경기도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인체조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인체 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에서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기기증 희망의사 접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장기기증자 등에게는 도 운영의료기관과의 의료비 감면 등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사회적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