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기증참여 분위기 조성’

경기도 장기 기증 장려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배수문 의원(과천 2)이 발의하고 22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해 제출된 경기도 장기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그동안 장기 제공에 대해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기증 효과가 뛰어난 인체조직 기증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지도가 부족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에 착안해 기존의 경기도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인체조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인체 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에서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기기증 희망의사 접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장기기증자 등에게는 도 운영의료기관과의 의료비 감면 등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사회적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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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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