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분야에 의무자조금이 도입되고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운용, 평가가 체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농수산업의 경쟁력과 농수산업의 자율적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이하 농수산 자조금법)이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자조금은 농어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해당 품목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가격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자발적으로 납부한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영되는 자금으로 WTO 및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한 농어업인의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책으로 주목 받아왔다.
그러나 축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의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1년 현재 31개 품목에서 자조금이 조성·운용되고는 있으나 모두 임의 자조금 형태로 조성·운용되어 그 지출규모가 작고 무임승차가 많은 문제점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농수산자조금은 △’1품목 1자조금’을 원칙으로 하여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토록 하고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지출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자조금 단체로 하여금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해 2년마다 외부 전문기관의 경가를 받고 평가보고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자조금 규모 확대와 농수산업자의 무임 승차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