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인 음식점 ‘철퇴’

벌금 최대 1억 원 처벌강화 법률 개정

 음식 재료의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은 앞으로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속임수 없이 원산지를 두 차례 이상 표시하지 않아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 사실이 공표된다.

 공표 장소는 기존 농식품부와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 ··주요인터넷 정보 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대도시에 특별사법경찰을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김치 등의 가격과 수입, 유통을 가격과 수입, 유통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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