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

광역도의회로는 첫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한국 전쟁 때 희생된 민간인들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주자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 시도는 고양시의회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의회로는 처음이다. 6·25 시기 및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으로는 제주403사건, 중북 영동 노근리 사건, 경남 거창 사건 등의 위령 사업이 국회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된바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환 경기도의회 의원은 “6·25 전쟁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법원의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으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 위)등 국가기관이 평화 공원 조성과 화해 권고를 했는데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를 적극 이행하지 않고 있다경기도 차원으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에게 민간인 희생자 추모, 위령사업을 지원할 시책을 강구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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