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

광역도의회로는 첫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한국 전쟁 때 희생된 민간인들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주자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 시도는 고양시의회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의회로는 처음이다. 6·25 시기 및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으로는 제주403사건, 중북 영동 노근리 사건, 경남 거창 사건 등의 위령 사업이 국회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된바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환 경기도의회 의원은 “6·25 전쟁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법원의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으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 위)등 국가기관이 평화 공원 조성과 화해 권고를 했는데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를 적극 이행하지 않고 있다경기도 차원으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에게 민간인 희생자 추모, 위령사업을 지원할 시책을 강구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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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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