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최초 유기농벼종자
생산관련 조례안 통과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천동현)는 지난 8일 도의회 젠26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유기농벼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농정국과 경제농정국으로 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윤희문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조례로서 그동안 농촌진흥청, 농업관련 교수, 소비자단체 대표, 유기농 쌀 생산농가 등 관계전문가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가졌으며 의회 법률자문관과 수차례에 걸쳐 법률 검토를 하고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유기농 벼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벼의 종자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해 생산된 종자를 사용하고 없어 유기농 벼 종자를 생산·공급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FTA에 따른 세계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해외 유기농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유기농 벼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다.
농림수산위 소속의원들은 업무보고를 받고 최근 ‘보틀리즘 독소 중독증’으로 추정되는 질병발생으로 포천지역 축산농가에서 소가 폐사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틀리즘도 구제역같이 법정 전염병으로 규정하도록 건의해서 피해 농가에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