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경영자금 200억원 지원

농가당 2년간 6천만 원까지 금리 연1.5%조건

 경기도는 올해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생산자단체 등에 농어업경영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생산자단체로 대출금액에 상응한 경영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리 1.5%로 농가는 6천만원, 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지원되며 상환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이내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장, 군수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자금은 대출금리가 정부나 다른 시·도에서 지원하는 경영자금금리 3%에 비해 크게 낮은 3천만원을 융자할 경우 연간 45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도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자금 지원을 원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는 도청이나 각 시군 농정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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