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구입 운전자 철회

가짜석유 구매자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한국석유관리원은 길거리에서 가짜 석유 사용자 단속을 벌여 48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적으로 가짜 석유 사용자를 단속한 결과 대구·경북·영남·수도권 지역에서 전체의 83%40명을 적발했다. 그동안 가짜 석유는 폭발사고로 인명 및 재산 피해자 발생할 우려가 높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수요자들이 많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다. 또한 가짜 석유판매자에는 사용자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사용자가 가짜 석유라는 사실을 알고 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 실효성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230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용법의 허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길거리 무등록 업소에서 기름을 구매할 경우 가짜 석유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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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입장문
안성시의회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026년도 안성시 본예산과 관련해,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관실 위원장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원들이 제출한 계수조정안이 접수된 상태라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삭감 규모와 세부 사업 내용, 각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양당과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협의에 나서 예산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즉각 시작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관실 위원장은 본예산 의결이 지연될 경우 안성시가 준예산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준예산 체제는 행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적 책임임을 강조하며, 안성시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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