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50%만 부담
임산부 진료비 지원도 인상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 보험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또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시 전월세 인상분의 보험료 반영에 제한을 두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보험료 상정 평가기준상 전월세금 상승률이 10%이내에서만 적용받게 된다. 또 전월세금 인상에 따라 부채를 안게 될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키로 했으며 나아가 9월부터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300만원을 공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건강보험공단 정관으로 정해졌던 전월세 보증금 평가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반영키로 했다.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전월세 지역가입자 336만 가구 가운데 28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 평균 9천원이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4천원 감소하게 된다. 노인틀니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틀니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노인틀니의 수기가 100만 원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약 39만 명의 노인들이 종전 145만 원 정도 비용을 내던 것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50만원만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정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다음달부터 60만여 명의 임산부에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에 50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