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5월부터 한시적 시행
여러 사람들과 공동명의로 소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도 면적에 상관없이 토지를 분할, 개인 명의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 적용,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도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특례법은 2인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1개 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에 토지분할을 위한 최소 대지면적이 저촉돼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건물을 증개축할 때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때 공유 지분자들에게 일일이 동의서를 받아와야 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