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연재해나 사고, 질별 등으로 인한 도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6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축사나 가축의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가의 80%까지 보장하는 보험서비스로 농협중앙회가 운영하고 국가에서 보험료 50%를 보전한다. 그러나 소 한 마리당 17만원(농가 부담액 약 8만원)에 달하는 높은 보험료로 인해 가입률은 4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100마리 이상의 소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20%를 추가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 대상 마리수와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에 따라 축산 농가는 총 보험료의 30%(약 5만 1천원)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