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인 교습비를 무시하는 교과부는 각성하라’안성 학원인들이 초법적인 교습비 직권조정에 반발해 안성교육지원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안성시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지역별 조정위원회에서 교습비를 실정에 맞게 책정했는데도 교과부 방침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이 학원교습비 조정기준 재조정권고안을 일선 교육지원청에 하달하면서 안성시 학원연합회 250개 회원과 3천여 명의 학원인이 이번 조치가 법질서를 유린한 초법적인 학원 말살책동으로 규정하고 '생존권'차원에서 총력 투쟁에 나섰다.
안성시학원연합회 김영식 회장을 비롯해 100여 학원 대표들이 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준 없는 교습비 직권조정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김영식 회장은 “각 지역별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학원교습비를 학부모 교육계, 학원인, 시청 물가담당 공무원 등 7명이 제반 여건을 충분히 논의해 교습비를 결정했다”면서 “경기도내 각 지역에서 이같은 방법으로 결정한 것인데 교과부가 재조정안을 제시하면서 당초 법이 정한바 대로 결정한 것을 무효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10년간 법률에 명시된 대로 학원교습자가 교습비를 신청하려고 할 때마다 각 단위지원청에서 학원운영자의 교습비 신고를 거절하거나 기피, 해태하는 방식으로 법을 위반해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음으로써 학원인들의 법적권한과 생존권을 압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학원관계자들은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갖추었으나 교육발전이란 사명을 지키기 위해 생계비도 안 되는 교습비로 학원을 운영해 왔다”라면서 “이번 교습비 조정 후 경기도내에서는 교습비 과다문제 등의 여하한 문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고 이미 3개월간 안정적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입장을 전면 변경해 타당하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 사실상 강제 기준안의 지침을 하달하고 강행하라는 시대착오적인 권한 남용을 진행해 우리 모두 분노하게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50여 년간 이 나라의 백년대계와 산업화 민주회의 인재육성에 한축을 담당해 왔고 지금도 공고육의 보완과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학원이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