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혁신·교육공공성기반확보’

혁신학교 조례제정 공청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경기도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혁신교육은 공교육 정상화의 통로가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신대 송주명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문형호 교육위원 및 오산시 이상국 기획팀장, 경기도 교육청 노선덕 장학관,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송주명 교수는 혁신교육 조례에 대해 혁신교육의 합리적, 보편적 핵심을 내포하고 있는 창의지성교육·혁신학교·혁신교육지구와 창의지성교육 도시를 연계하고 이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와 방법 지원체제를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의 혁신과 교육 공공성을 보편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교육내용(과정)과 학교, 사회적 정책적 구조와 조건이라는 새 차원의 결합 속에서 진정한 교육개혁, 공교육의 혁신이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노선덕 장학관은 혁신교육 정착기(올해)에는 150개교 내외의 혁신학교에 대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혁신기(2013)에는 200개교로 대상학교를 늘려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교육문화 운동을 확산할 계획이라며 일반화 시기(2014년 이후)에는 혁신학교 운영모델을 일반학교로 적용해 전국적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를 마련한 이재삼 교육위원은 도 교육청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실질적으로 도입한 혁신학교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혁신학교 관련 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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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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