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지사장 이찬희)와 국민연금공단 평택지사(지사장 윤우용)은 사호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금을 지원 받게 되는데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가입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사각지대 없이 온 국민이 두루두루 느끼게 하겠다는 것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저임금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을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지원대상 사회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며 월 평균 소득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2 또는 1/3을 국가가 대신 부담해 준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35만 원 이상 125만원 미만이며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35만 원 이상 105만원 미만의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를 지원하며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105만 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게 되며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제소하면 확인 절차를 통해 가입조치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지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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