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교사 전보제한 ‘학습권’보호

신규교사 대도심 발령으로 새로운 활력 넣어

 경기도교육청은 올 91일자 교사 정기 인사에서 경력교사를 전보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교사들이 대거 수원·고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발령되었다. 이에 따라 경력교사들의 중간 이동에 따른 담임 교체가 일어나지 않아 학생의 학습권 보호는 물론 대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초등교사 343, 보건교사 1, 유치원교사 5명의 신규 교사가 임용되었으며 중등교사 인사의 경우 복귀·복직자 23, 전문상담교사 전직 73, 신규임용 88명 등인데 이번 인사에서는 경력 교사에 대한 전보는 하지 않고 학급수 증가 및 결원 교사에 대해 신규임용 및 파견복귀 인사발령안을 실시했다.

 예년과 달리 경력교사를 중간에 인사전보를 하지 않은 배경은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장의 교육위원이 경기도내 초중고 267곳이 일부 학급의 담임교사를 3차례 이상 교체했으며 이 가운데 16곳은 담임교사를 1년에 4차례 이상 바꿨다고 지적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교사 9월 인사전보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이번 신규교사들은 예년에 주로 포천, 동두천, 양주, 안성, 평택, 여주 등지에 발령되던 전례와 달리 수원, 부천 등 대도심에 발령되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초등 349명의 신규교사 가운데 포천 8, 여주 6, 평택 5, 연천 1, 가평 1, 안성 1명을 제외하고 대도시 지역에 발령했고 중등 88명의 신규교사 가운데 가평 2, 포천 1명을 제외하곤 모두 도시지역에 발령되었다.

 이번 9월 인사전보에 대해 최창의 교육의원은 경력 교사들이 학년 중간에 이동하지 않음으로서 담임교체를 방지할 수 있어 학생들의 안정적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안다면서 또한 대부분 경력교사들로만 채워졌던 대도심 지역학교들에 신규교사들의 발령으로 새로운 교육 동향을 받아들이는 계기와 젊은 활력을 불어 넣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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