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음용지하수 12곳서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과 우라늄미 미국의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의 ‘2011년도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이 높게 검출된 지역현황 자료와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부에 건의한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을 조사방법 개선 방안’ 공문을 분석한 결과 103개 지자체 305개 조사지점 중 19% 음용지하수에서 자연 방사성물질 우라늄과 라돈의 미국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먹는 물에 대한 기준치가 없고 미국의 경우 우라늄은 30vg/L, 라돈은 4천pci/L을 기준치로 정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여주·용인·포천·평택·이천·광주·안성 등 7개 지역에 대하 실태조사 결과 라돈은 10곳 우라늄은 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라돈이 검출된 지역 가운데 이천시 율면 오성 그리고 하천에는 기준치의 4배 이상인 1만2천901pci/L로 가장 높았다. 또한 여주군 북내면 와룡리 담터(6천887)와 용인시 양지면 추계리와 추제(7천953) 용인시 원삼면 사암7리 중리(6천522), 포천시 소흘읍 고모1리 한성골(5천092), 포천시 일동면 유동1리 버들골(7천213),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남정골(5천910),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진말(5천546), 안성시 고삼면 월항리 향리(5천812), 안성시 양성면 방축리 방축(1만848) 등도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우라늄의 경우 여주군 홍천면 내사리 인사랏(125.25)과 포천시 일동면 유동1리 버들골(84.24), 평택시 서탄면 수월남리 거리미(45.86), 이천시 율면 오성2리 하척오(58.03) 등에서 검출됐다.
우라늄의 가장 큰 인체 위해성은 화학적 독성에 의한 신장독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감기는 45억년이다.
라돈은 폐암 위암을 유발하여 인체 내에서 칼슘과 같은 대사과정을 거치면서 골풍면에 침착하여 골육종을 유발하고 반감기는 1천600년이다.
이 조사 보고서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도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이 높게 검출된 지역현황에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세슘이나 방사선 요오드와 같은 인공 방사성 물질 못지않게 자연 방사성물질도 인체 위해성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법적인 기준치조차 만연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