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원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유흥주점을 가고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백만 원을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8월 광역시, 도의회 3곳과 기초의회 6곳을 선정,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해외연수 실태조사를 벌여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등 각종 비리사실을 적발하고 개선책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먼저 지방의원이 따라야 하는 구체적 행위기준이 없어 이같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 도의원들이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환수를 요구하는 한편, 부패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한 뒤 수사의뢰가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지방의회 자율적으로 지방의원 활동 강령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의회가 의정활동 방해 등의 이유로 내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전국 지방의회 대부분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지만 경기도 의회의 경우 그 사례가 특히 많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