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추진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기준적용’

 국민건강보험 안성지사(지사장 김경섭)는 지난 89일 쇄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단일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는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기준 적용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근로사업, 금융(이자·배당), 연금, 기타 일용근로소득, 퇴직, 양도, 상속, 증여소득 등 모든 소득으로 확대해 부과기반을 확충하고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0.51%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확보해 소비는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준으로 OECD가 권고 사항을 지켜나간다.

OECD는 우리나라를 특정해서 지난 20105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권고를 했다.

OECD가 지적한 사항은 소득파악의 일부 불완전성을 보완해 기초보험료적 성격 일본·벨기에 등도 소비세(부가가치세)로 건강보험 재원조달 피부양자 제도폐지, 의료급여수급자 통합관리사회연대성 제고 법정 국고지원(20%) 준수 국고지원금(14%), 담배부담금(6%)이다.

 개선효과는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4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기준으로 일원화 됨, 직장 지역에 따라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4원화된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기준으로 일원화되면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모든 소득으로 확대되고 재산 보험료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저소득 취약계층 등 약 80~90% 세대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소득이 많은 약 10~20%의 세대는 반대로 보험료가 올라간다.

 실직자, 노인, 영세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의 97.9%, 직장가입자 89.7%(근로소득만 있는 세대)는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인하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10.3%와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많은 2.1%의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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