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안성지사(지사장 김경섭)는 지난 8월 9일 쇄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중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단일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는 불 형평하고 공정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214만명, 퇴직, 양도, 상속, 증여소득 및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 배당)보유자의 세대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또 소득자료 확보율이 79.7%에서 최대 95%까지 하며 현재 공단이 자격관리하는 건강보험 가입세대는 2천1백16만세대로 통계청 분류 1천7백95만 세대 보다 321만(17.9%)세대가 많은 것으로 이는 공단이 세밀하게 세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2천1백16만 세대 중 79.7%인 1천6백86만 세대의 소득자료는 이미 공단이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430만 세대의 소득자료는 이미 공단이 확보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소득 46.3조원(상시일용근로소득자 549만명 제외)양도, 상속, 증여소득 70.5조원(약65만명), 퇴직소득 26.9조원,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50.2조원의 소득 보유자들의 개개인 소득자료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어 법령을 개정해 국세청으로 부터 이들 ‘소득 미확보’세대에 대한 소득자료를 가지고 오면 결국 공단은 모든 세대의 소득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소득파악이 안되는 5~10% 세대는 국가가 부양해야 할 의료급여 세대(어느나라든 최하 10~20% 정도의 계층은 ‘의료급여’ 혜택을 주고 있음)는 국가가 부양해야 할 의료급여 세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