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추진②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기준적용’

 국민건강보험 안성지사(지사장 김경섭)는 지난 89일 쇄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단일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는 불 형평하고 공정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214만명, 퇴직, 양도, 상속, 증여소득 및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 배당)보유자의 세대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또 소득자료 확보율이 79.7%에서 최대 95%까지 하며 현재 공단이 자격관리하는 건강보험 가입세대는 2116만세대로 통계청 분류 1795만 세대 보다 321(17.9%)세대가 많은 것으로 이는 공단이 세밀하게 세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2116만 세대 중 79.7%1686만 세대의 소득자료는 이미 공단이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430만 세대의 소득자료는 이미 공단이 확보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소득 46.3조원(상시일용근로소득자 549만명 제외)양도, 상속, 증여소득 70.5조원(65만명), 퇴직소득 26.9조원,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50.2조원의 소득 보유자들의 개개인 소득자료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어 법령을 개정해 국세청으로 부터 이들 소득 미확보세대에 대한 소득자료를 가지고 오면 결국 공단은 모든 세대의 소득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소득파악이 안되는 5~10% 세대는 국가가 부양해야 할 의료급여 세대(어느나라든 최하 10~20% 정도의 계층은 의료급여혜택을 주고 있음)는 국가가 부양해야 할 의료급여 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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