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 신변보호·보복범죄예방 최선’

김학용 국회의원 ‘특정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3일 대전의 한 출소자가 자신에서 불리 한 증언을 했던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보복범죄가 날로 급증 하고 있다. 실제로 보복범죄의 발생 건수는 2006년 70건에서 지난해 234건으로 6년사이 3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범죄 신고자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 하도록 하고, 신변안전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범죄자 등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특별범죄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에 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범죄신고자 등 그 친족의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신변 안전조치의 종류를 일정기간 동안 특정 시설에서 보호·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보호 및 주거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도록 하고있다.

 김학용 의원은 “2차 범죄에 해당하는 보복 범죄가 늘어 날수록 사람들은 범죄 사실에 대해 더욱 숨기려 들 것” 이라며 “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당국의 엄정한 대처가 수반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정범죄자 등 보호법’ 개정안을 계기로 범죄 신고자와 증인, 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신변 보호 시스템이 정립되길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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