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0회)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최·후원할 수 있는 행위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제외)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례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정당·후보자는 여론조사를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있어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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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전국 165개 지역신문사가 연대하는 (사)한국지역신문협회가 제20대 중앙회장 취임식과 제9회 지구촌희망펜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사)한국지역신문협회는 지난 1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김경호 광진구청장 등 내외빈과 전국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원주 신임 중앙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협회의 강력한 연대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원주 회장은 “165개 회원사의 화합을 바탕으로 공동 기사 및 보도 시스템을 강화하고, 통합 인터넷신문 창간을 통해 전국 165개 신문사를 진정한 하나로 묶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지역 언론의 가치를 역설하며 "지역신문의 위상 제고를 위한 대외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혼자 가면 단지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위대한 역사가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전국 회원사들의 굳건한 동행과 협력을 당부해 큰 박수를 받았다. 취임식에 이어 2부 행사로 '제9회 지구촌희망펜상' 시상식이 거행됐다. 지구촌희망펜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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