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0회)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최·후원할 수 있는 행위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제외)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례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정당·후보자는 여론조사를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있어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역

더보기
안성시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호평 일색‥“올해는 이렇게 즐기세요!”
가을 축제의 대명사,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지난 9일 개막식을 진행한 가운데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 바우덕이 축제는 웅장한 메인게이트를 시작으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부스와 프로그램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축제장 입구에 마련된 종합안내소를 통해 각종 문의가 가능하고, 걸음을 옮기면 왼편에 보이는 대형 바우덕이 캐릭터와 테마파크를 마주한다. 올해 새롭게 구성한 이곳은 남사당 6(여섯)마당을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몰입형 전통 놀이 공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누구나 실제 외줄 위에서 어름(줄타기) 체험이 가능하고, 전통 인형극을 직접 해보는 덜미(꼭두각시극), 풍물 원데이 클래스, 바우덕이 페이스 페인팅, 덧뵈기 가면 만들기 등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수원에서 방문한 김모(40대·남)씨는 “매년 가을이면 바우덕이 축제를 빠지지 않고 찾아왔는데, 올해는 이전보다 공간구성이 잘 되어있어 이동하기에 편하고, 무엇보다 다채로운 체험이 있어 아이들이 좋아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바우덕이 테마파크를 체험했다면, 조선시대 3대 시장 중 하나였던 안성 옛장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