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0회)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최·후원할 수 있는 행위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제외)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례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정당·후보자는 여론조사를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있어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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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평화를”… 방글라데시 청소년이 그린 절규, 세계를 울리다
방글라데시의 한 청소년이 그린 평화를 향한 절규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어린이의 모습을 담은 이 작품은 40개국 1만 5932명이 출품한 국제대회에서 최고상을 거머쥐었다.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은 지난달 29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7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시상식에서 방글라데시 샨토-마리암 창의기술 아카데미 소속 타스피하 타신의 작품 ‘평화를 향한 절규’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타신의 그림은 전쟁의 한복판에 선 인류의 절박한 외침을 생생히 담아냈다. 작품 중앙에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자리한다. 어린이 주변으로 탱크와 미사일, 불타는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으며, 가시 철조망과 하늘로 뻗은 손들이 전쟁 속 희생자들의 고통을 표현했다. 연기 속 흰 비둘기와 평화 상징을 품은 눈, 뒤편의 국기들과 유엔 로고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작품 곳곳에 새겨진 ‘제발(please)’이라는 단어가 관람자의 시선을 붙든다. “언뜻 보기에 이 작품은 혼돈과 불길, 파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평화를 향한 침묵의 기도를 보게 된다.” 타신은 수상 소감에서 작품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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