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0회)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최·후원할 수 있는 행위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제외)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례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정당·후보자는 여론조사를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있어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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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안성은 전력 공급지가 아니다” 안성시의회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안성지역 관통 건설 계획과 관련, 발 빠르게 지난 3월 18일 제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식 철회 요구 결의에 이어 안정열 의장의 반대를 위한 삭발식 단행과 송전선로 건설 반대 리본패용 등 한전의 일방적 추진에 맞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졸속 환경영향평가 무효와 LNG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촉구에 나서는 증 반대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안성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지역 환경을 위협하는 용인 죽능리 LNG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사업의 부당성과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4일 오후 시청 별관 앞에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정열 의장을 비롯해 전·현직 의원, 보개면 석우 마을 김재홍 이장, 박성순 청년회장 등이 참석, 주민 동의 없는 졸속 환경영향평가 무효와 LNG발전소 즉각 중단을 외쳤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SK이노베이션과 중부발전이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용인 SK 부지 내에 1.05GW 규모의 LNG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경 10㎞라는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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