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0회)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최·후원할 수 있는 행위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제외)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례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정당·후보자는 여론조사를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있어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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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 봉하마을 참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위원장 윤종군 국회의원)가 지난 21일,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행사에는 윤종군 국회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백승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당원과 시민 등 400여 명이 함께했다. 특히 이번 참배에는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유산을 미래세대가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 참배단은 10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오전 7시 안성을 출발해, 오후 1시 봉하마을에서 공식 참배 일정을 진행했다. 헌화와 분향 등으로 진행된 참배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방명록에 “네 번째 민주정부, 네 번째 민주당 대통령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을 자랑스럽게 보고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지난 14주기부터 매년 수백 명의 당원과 시민이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대선 승리 후 찾아뵐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안성과 대한민국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당원들의 열망을 다시금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참배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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