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학교가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선도에 손을 맞잡았다. 수원지검은 지난 10일부터 소년사범에 대한 처분전에 교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에 반영토록 하는 ‘교사의견 청취제도’ 를 시행 하기로 했다. ‘교사의견 청취제’ 란 검사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소년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담임교사나 학생생활 지도교사로부터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검찰은 먼저 학교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하반기에는 모든 소년범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수원지검은 이 제도 시행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부터 제도시행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해 온 ‘소년범 기소유예 다양한 방안’ 과 교사의견 청취제를 접목시켜 소년범의 개선· 교화·재비행예방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