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희소식

둘째이상 출산가정까지 도우미 지원

 안성시는 한시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자를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까지 추진 확대 지원한다. 산모출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보장,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으로 당초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출산가정에 지원해오고있다.

 또 지난 8월부터 예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우는 출산한 가정 및 여성장애인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여성이 출산한 경우, 한부모가정, 결혼 이민자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해왔는데, 10월부터 한시적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까지 추가 확대 지원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예외 지원대상자 중 단 태아인 경우 한 가구당 56만 6천 원 상당, 쌍태아인 경우 한 가구당 1백12만 원 상당의 산후 도우미 인건비가 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예외지원대상자 서류를 지참 안성시보건소1층 모자보건실(678-5912)로 신청하면 출산후 30일이내에 2주 ~4주간 산모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외 대상자에게도 지원을 확대 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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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불구, 생애말기 돌봄은 여전히 병원 중심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생애말기 돌봄체계 전환과 재택의료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로 한 ‘복지이슈포커스 제5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6년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돌봄 책임을 부여하고, 통합지원 범위를 의료에서 주거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생애말기 돌봄은 여전히 병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기존 호스피스 중심 체계는 전체 사망자의 일부만을 포괄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호스피스 대상은 전체 사망자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여 생애말기 돌봄 전반을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의료는 제도 도입 이후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2026년 기준 전국 422개소가 운영되는 가운데 일부 기관에 서비스가 집중되고, 전체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소수의 재택의료센터가 전체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공급 확대 시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기반한 생애말기 돌봄체계 재설계를 위해 △임종기 60일 동안 하루 8시간 방문요양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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