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김지수 의원 발의 ‘이용 주민지원 관련 조례 통과’

 안성시의회는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지수 의원이 제안한 ‘안성시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만장일치 통과됐다. 김지수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에 마을 택시를 운행해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는 것이다.

 안성시 공도읍 외 9개 면소재지 중 약 40여개 마을이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부터 500m 이상의 원거리에 위치 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이 생활 하는데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다.

 김지수 의원에 따르면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에 마을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버스 1대당 1년간 약 2억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인 40개 마을에 행복 택시(마을택시)를 주 4회씩 월 16회 운행하는 경우 연간 약 7천 6백 8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보다 경제적 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동을 원하는 시간대에 이동 할 수 있어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요금은 안성시1, 2, 3동 및 거주하는 읍면동 소재지까지 현재 버스 기본요금을, 교통카드사용자의 경우도 버스승차시 사용금액만 내면된다. 이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운행 대상 마을은 △공도읍 7개마을 △보개면 4개 마을 △금광면 2개마을 △미양면 남동마을 △대덕면 2개마을 △양성면 8개마을 △죽산면 5개마을 △삼죽면 9개마을 △고삼면 쌍지리 △안성3동 신소현1통 등 현재 버스 미 운행지역이 혜택 받게 된다. 이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교통복지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2호에서규정하고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회 검토했으며, 특히 택시업계나 특정 택시회사 및 여객운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아니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원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대상이 주민들이고, 설사 택시업계에 이익이 있다하더라 도 이는 주민들이 택시의 이용증가에 따른 반사이익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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