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검사 변호사개업 제한된다

김학용 의원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비리 등으로 면직처분받은 검사 2년간 변호사 등록 제한

직무관련성 없는 위법행위로 퇴직하더라도 변호사 등록 거부 가능

개정안 통과로 판․검사 재직기간 중 비리 적극 예방

 앞으로는 비리 등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가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시)이 대표발의(`13.8.29)한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변호사법」제5조에 따르면, ‘검사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각각 5년과 3년간 필수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버금가는 면직처분은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다. 동법 제8조4항 역시 ‘판사나 검사가 직무와 관련 있는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에만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직무와 관련 없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비위검사들은 퇴직 이후에도 버젓이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파견과 해임에 버금가는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직무와 관련없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들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변호사법」일부개정안을 작년 8월 대표발의했으며, 이번 4월 임시회 법사위 법안심사과정에서 정부안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안 등과 병합된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의 경우에도 파면․해임 검사와 같이 퇴직 후 변호사 등록에 일정기간(2년) 제한을 두도록 하고,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 요건에서 공무원의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삭제하여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강화하고, 이 경우 등록이 거부되는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정하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비리 검사를 양산해왔다. 금번 개정안 통과로 비리 판·검사들의 변호사 등록 기준이 강화되면 재직기간 중 비리를 적극 예방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사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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