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이 특수 학급 설치 시 관할청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에 따르면 일반학교의 학급 설치 시에는 시·도교육청의 별도 인가절차가 없으나 특수학급설치 시는 관할청의 인가 절차가 있어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 학급 설치확대를 제한 하는 요소로 작용되어 왔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특수 학급 설치 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폐지해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만들고,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학용 의원은 “현재 특수학급 등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만 관할청의 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장애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것” 이라며 ‘초· 중등 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특수학급의 신·증설을 용이하게 만들고,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김학용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상에 있는 특수교육기관의 전공과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전공과 설치운영에 관한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 육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