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 대표발의

김학용 국회의원 ‘장애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필요’

 김학용 국회의원이 특수 학급 설치 시 관할청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에 따르면 일반학교의 학급 설치 시에는 시·도교육청의 별도 인가절차가 없으나 특수학급설치 시는 관할청의 인가 절차가 있어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 학급 설치확대를 제한 하는 요소로 작용되어 왔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특수 학급 설치 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폐지해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만들고,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학용 의원은 “현재 특수학급 등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만 관할청의 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장애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것” 이라며 ‘초· 중등 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특수학급의 신·증설을 용이하게 만들고,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김학용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상에 있는 특수교육기관의 전공과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전공과 설치운영에 관한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 육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지역

더보기
이관실 의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토론회’ 성료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23일 안성시장애인 복지관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안성시 지속협)가 주최한 ‘유니버설디자인 :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범용디자인으로, 연령, 성별, 인종,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시설·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 언어와 지식의 제약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BF(베리어프리, 무장애)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본단계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안성시 지속협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현황조사’는 △23년 1차 안성시 가로 보행로 조사 △24년 2차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지소 조사 △25년 3차 공도일대 공원 조사로, 3년간의 대장정을 안성시민들과 함께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활성화 토론회를 통해 마무리했다. 이관실 의원은 지난 23년 안성시 가로보행로 조사 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보행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바 있으며,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및 해당부서와 현장점검 및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