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소비자들의 제보로 과태료를 부과한 액수가 전년보다 11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자가 늘어난 데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인식되면서 소비자들의 신고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소비자들의 신고로 부과된 과태료가 94억 3천 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인 2013년 8억 7천 900만 원의11배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과태료는 7억 3천 900만 원, 2011년의 경우는 5억 8천 100만 원, 2010년에는 3억 9천 400만원이었다. 과태료가 급증한 것은 신고건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년도별 신고건수는 △2010년1천 403건△2011년 1천 864건△2012년 2천 501건 △2013년 2천 122건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6천 296건으로 196% 급증했다. 원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늘어나고, 금액도 확대된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