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는 2015년 쌀 고정직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단가를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쌀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 지난해 보다 10만 원이 오른 a당 100만 원이다. 이번 ha당 지급 단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107만 천416원 그 밖의 농지 80만 7천 312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농촌진흥지역 내 농지는 10만 6천 229원, 이 밖의 농지의 경우는 7만 9천 672원이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쌀 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는 평균 수급면적 1.1ha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11만 원 증가한 평균 110만 원을 쌀 고정 직불금으로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값 수준에 상관없이 법령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쌀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가 올라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쌀 직불금은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 면·동 또는 주소지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나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부당 등록·수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지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 한다는 것이다. 또 5 년 이내의 등록제한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부터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건당 10만 원에서 50만 원,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0만 원 한도로 각각 확대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