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시 ‘꼭’ 신고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지사장 이성주)는 연금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변동이 생길 경우 연금공단에 30일 이내로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수급권 변동발생시 제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액의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며, 급여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되는 등 불편이 초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언제 신고하나요???

구 분

연금 수급자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신 고

사 항

사망

소득활동 종사 유무(노령, 유족)

재혼, 입양, 파양(유족)

장애상태 변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장애상태 변동

생계유지 중단(상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 소득있는 업무 종사 판단기준

월평균 소득금액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액을 평균한 값(‘14. 기준금액 1,981,975)

해당 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

소득 공제 전 기준 월 약284만원

- 출생연도별 신고대상 연령(기준 소득 초과시)

출생 년도

대상 연령

출생 년도

대상 연령

출생 년도

대상 연령

52년 이전

65세 미만

5356

66세 미만

5760

67세 미만

53년생부터 연령별 상향 적용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031-659-0811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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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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