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지사장 이성주)는 연금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변동이 생길 경우 연금공단에 30일 이내로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수급권 변동발생시 제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액의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며, 급여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되는 등 불편이 초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언제 신고하나요???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 소득있는 업무 종사 판단기준
- 출생연도별 신고대상 연령(기준 소득 초과시)
※ 53년생부터 연령별 상향 적용 |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031-659-0811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