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시 ‘꼭’ 신고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지사장 이성주)는 연금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변동이 생길 경우 연금공단에 30일 이내로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수급권 변동발생시 제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액의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며, 급여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되는 등 불편이 초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언제 신고하나요???

구 분

연금 수급자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신 고

사 항

사망

소득활동 종사 유무(노령, 유족)

재혼, 입양, 파양(유족)

장애상태 변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장애상태 변동

생계유지 중단(상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 소득있는 업무 종사 판단기준

월평균 소득금액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액을 평균한 값(‘14. 기준금액 1,981,975)

해당 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

소득 공제 전 기준 월 약284만원

- 출생연도별 신고대상 연령(기준 소득 초과시)

출생 년도

대상 연령

출생 년도

대상 연령

출생 년도

대상 연령

52년 이전

65세 미만

5356

66세 미만

5760

67세 미만

53년생부터 연령별 상향 적용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031-659-0811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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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설관리공단, 아양지구 제2공영주차장 '안심 귀경길' 캠페인 추진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아양지구 제2공영주차장(안성시 옥산동546)에서 2026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영주차장 이용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차량 무료 자가 점검 서비스 ‘안심 귀성길’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 장거리 운행 전, 기본적인 차량 점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양지구 제2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목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전문 정비가 아닌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점검 중심으로 운영 된다. 행사 당일 방문객에게는 겨울철 필수품인 에탄올 워셔액(50개 한정) 보충 서비스를 진행하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공기압 주입기를 비치해 타이어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정비 지식이 부족한 운전자들을 위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여 평소에도 스스로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정찬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이 아양지구 제2공영주차장의 편리함을 알게 되길 바란다.”며 “단순한 멈춤 공간이 아닌 이용 경험을 강화하여 모빌리티 허브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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