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유병석)는 2015년 달라지는 건강보험관련 주요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이 줄어드는데, 1월에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하였고, 8월부터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추며,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1. 3대 비급여 개선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14.2월 발표)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15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 ’14년에는 선택진료비 부담 35%감소,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간병부담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28개 병원에서 제공 등 추진함
ㅇ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65%로 낮추어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15.8월)
ㅇ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까지 강화하여,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15.9월)
ㅇ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 →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15.1월~)
※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은 www.nhis.or.kr 가능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 |
병원별 80% |
진료과목별 2/3 (약 65%)로 축소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14.8.1) |
상급종합 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 |
50% 이상 |
70% 이상으로 확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9.1) |
포괄 간호서비스 확대 운영 |
28개 병원 |
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 (참여 신청을 하는 병원 약 100개 예상) |
’15.1.1일~ 지속 시행 |
2.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15.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ㅇ 그 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다 2014년 7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건강보험 급여화)을 시작한 바 있으며,
ㅇ 2016년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7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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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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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로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의료비 부담 완화 주요내용 ① ’15.7월부터 70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②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행일 : 2015.7월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
75세 이상 건강보험 지원 (적용) |
ㅇ (’15.7월) 70세 이상 대하여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15.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