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주요 변경사항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유병석)는 2015년 달라지는 건강보험관련 주요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이 줄어드는데, 1월에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하였고, 8월부터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추며,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1. 3대 비급여 개선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14.2월 발표)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15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 ’14년에는 선택진료비 부담 35%감소,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간병부담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28개 병원에서 제공 등 추진함

ㅇ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65%로 낮추어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15.8월)

ㅇ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까지 강화하여,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15.9월)

ㅇ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 →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15.1월~)

※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은 www.nhis.or.kr 가능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

병원별 80%

진료과목별 2/3 (65%)로 축소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14.8.1)

상급종합

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

50% 이상

70% 이상으로 확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9.1)

포괄

간호서비스

확대 운영

28개 병원

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

(참여 신청을 하는 병원 약 100예상)

’15.1.1~

지속 시행

2.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15.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ㅇ 그 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다 2014년 7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건강보험 급여화)을 시작한 바 있으며,

ㅇ 2016년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7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2015년도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적용 >

 

 

 

추진배경 :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로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의료비 부담 완화

주요내용

’15.7월부터 70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15) 70세 이상 (’16) 65세 이상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행일 : 2015.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75세 이상

건강보험 지원 (적용)

(’15.7) 70세 이상 대하여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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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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