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급여제도 개편 앞두고

사전준비단 운영

개편 주거급여 7월 시행 임차 최대 36만 원 월세 지원, 자가 최대 950만 원 개량 지원

1일 주택정책과장 단장으로 주거급여 사전준비단 회의 개최

 경기도가 7월 시행예정인 주거급여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주택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거급여 사전준비단을 운영한다. 주거급여제도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의 월세 또는 노후도가 심한 자가주택의 경우 개량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43%(4인가구 기준, 182만원) 이하인 경우로 임차가구에는 최대 36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 원까지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사전준비단은 총괄팀, 실무지원팀, 홍보팀으로 구성되며 도 4개 부서, 4개 시군, LH공사 주거급여사업소의 서울, 인천, 경기지역별 1명이 참여해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게 된다.

 도는 지난 1일 첫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조직신설과 예산현황, 홍보방안 등을 점검했다. 도는 사전준비단 활동을 통해 제도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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