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7일부터 150~400원 인상

시내버스 요금, 627() 첫차부터 150~400원 차등 인상

- 일반형 150, 좌석형 250, 직행좌석형 400원 각각 인상키로

조조요금제 도입 결정. 첫차~0630분 직행좌석형 이용 시 400원 정액 할인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7일 새벽 첫차부터 일반인 카드 기준으로 현행 1,100원인 일반형은 1,250원으로, 좌석형은 1,800원에서 2,050, 직행좌석형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 조치는 지난 529일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도지사가 수용결정한 것으로, 201111월 요금 조정이후 36개월 만이다. 거리 비례제는 도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요금 수준의 적정안을 찾기 위해 3개월 간 검증 용역을 거쳐 요금 조정안을 도출하고, 이후 버스정책위원회와 도의회를 거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인상안을 상정한 바 있다.

 27일 버스요금인상과 함께 도는 새벽 첫차부터 630분까지 직행좌석형 버스 승객을 대상으로 기본요금 인상분 400원 만큼을 정액할인해 주는 조조요금제를 시행한다.

 도는 조조요금제가 이른 아침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부담을 줄이는 한편 버스 이용 분산 효과도 얻을 수 있어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에 2층버스 도입, 환승거점 정류소 시설 개선(20개소), 심야버스 운행 확대(54개소56개소),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확대, 저상버스 도입 지속 확대(‘15111) 등 도민을 위한 버스 서비스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귀선 도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요금인상을 운송수지 적자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고, 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예정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15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내역>

 

 

 

일반형버스 : 150원 인상(현행 1,1001,250)

좌석형버스 : 250원 인상(현행 1,8002,050)

직행좌석형버스 : 400원 인상(현행 2,0002,400) / 조조요금 할인

경기순환버스는 직행좌석형 요금 인상액(400)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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