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무전유죄’없는 세상 만들기에 첫 걸음을 내딛었다.
도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달 15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성지원’ 첫 대상자로 평택에 사는 이 모 씨(29)로 결정하고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와 무료소송 선임계약을 체결했다.
이 씨는 형사피해자로 소송을 하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을 모르고 경제적 자력이 없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도가 위촉한 법률상담위원(변호사)과 법률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이 있고 무료소송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이 씨를 구조하기로 했다고 도가 밝혔다.
도는 무한돌봄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장 등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무료소송 지원에 나섰다.
무료 소송지원자는 지방변협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비용은 도가 지원하고 본인이 인지대 등 소송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도는 올 하반기 중 50명 내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100명 정도 무료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무료소송지원 대상자 첫 결정은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도민을 섬긴다는 도정 방향을 실천하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