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문화가정 찾아가는 소비생활 교육 실시

소비자생활 관련 소비자전문상담사의 현장상담도 진행돼

, 21일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찾아가는 소비생활 교육 실시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 추진

소비생활규정, 소비자분쟁사례 및 처리절차, 소비자상담기관 안내 등으로 구성

 경기도는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21일부터 오는 9월까지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소비생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찾아가는 소비생활 교육은 우리나라 소비생활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생활 능력향상은 물론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우선 21일 화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2일 의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월에는 광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오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며, 추후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소비생활 장소, 결제수단 및 방법 등 일반 소비생활 분야, 기만 악덕상술 유형 및 피해사례, 소비자 권리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규정, 소비자의 책무, 소비자상담센터 등 상담 기관 안내 등이다. 아울러,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의 전문상담사가 다문화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소비자상담을 진행한다.

 강승호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정의 소비생활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추진하게 됐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1일 화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이주홍 국장이 우리도 똑똑한 대한민국 소비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지역

더보기
안성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
안성상공회의소(회장한영세)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안성·평택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성, 평택소재 5인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을 지원한다. 올해 모집규모는 422명으로 배정인원 마감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 안성상공회의소는 2024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이와함께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 기업 및근로자컨설팅지원사업, 공공조달지원사업,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안성과 평택지역 기업과 청년은 안성상공회의소(070-4261 1909)로 문의하거나 안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