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

2015년 5톤 이상 → 2016년 4톤 이상 (가입 대상자 130척 증가)

어선원 재해보험 및 어선보험 가입 지원사업 지속 추진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을 하다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자가 201611일부터는 5톤 이상에서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된다.

 26일 도는 사회보험 성격을 강화해 보험가입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선상 근로자의 재해위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당연가입 대상 확대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대상어선은 약 130척이 증가해 전체 어선 1,063척 중 28.5%304척이 될 전망이다.

 당연가입 대상자는 매년 114일까지 관할 수협에 승선원수와 선원임금 등 보험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료 미납시에는 연체료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어선이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어선이 손상됐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 가입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지원은 국비지원을 제외한 선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5톤 미만 영세 어업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어선 규모별로 5톤 미만 80%~40%, 10톤 미만 50%~30%, 30톤 미만 10%로 지방비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5톤 미만 선주가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105만 원 가운데 99만 원을 지원받아 6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어선보험은 총 보험료 400만 원 중에 330만 원을 지원받아 7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596명이 어선원 및 어선보험에 가입하여, 골절, 건파열 등 31건의 사고에 대해 41,400만 원을 보상받았으며, 기관손상, 충돌, 화재 등 78건의 사고에 대하여 69,100만 원 등 총 115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2014년에는 587명이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조를 받았으며 33건의 사고에 대해 76,200만 원을 보상 받았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도내 선적항을 둔 연근해 어선 소유주 및 임차인이며, 관할 수협에 가입하면 된다.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다.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