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법인 전환 개인운영 장애인보호시설 탄생

양평 소재 ‘로뎀의 집’, 최근 법인 설립 허가 받아

거주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경기도, 4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 기준 3년간 한시적 완화

법인 시설되면 연간 5~7억 원 국고 보조 받아

로뎀의 집 원장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경기도가 손 잡아줘 감사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 조건을 대폭 완화한 이후에 첫 번째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시설이 탄생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양평군 소재 개인운영시설인 로뎀의 집이 지난 21일 도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해온 로뎀의 집은 지적장애인 25명이 입소해 있는 보호시설이다.

 로뎀의 집은 법인 허가에 따라 앞으로 연간 5~7억 원 상당의 국비와 도비,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국비 지원 없이 법인 시설의 10% 수준의 보조금으로 어렵게 꾸려왔던 환경이 개선돼 입소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로뎀의 집 이정순 원장은 너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하소연을 해왔는데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경기도에서 조건을 완화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도내 다른 개인운영시설들도 모두 부러워하고 있다. 입소 장애인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사회복지법인 허가는 도지사 권한이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기준 중 기본재산출연 이외에 법인·시설운영비 등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대폭 낮췄다. 재산출연 기준은 입소 장애인 30인 이상이면 2억 원, 20인 이하이면 15천만 원, 10인 이하는 1억 원이다.

 대상은 200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고, 최근 5년간 횡령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기도내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현재 도내에는 65개소의 개인운영 장애인 보호시설이 있으며, 도는 이 시설에 매년 시설 당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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