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뉴타운 사업(도시재정비사업)의 조합이 해산할 때 매몰작업비용(그동안 사업에 들어가 회수될 수 없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27일 뉴타운사업해제 시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조합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자진 해산한 경우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 뿐만 아니라 조합이 해산한 뒤 매몰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시·군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인정 비용(산정위가 판단하는 사용 비용)의 7% 이내에서 경기도와 시·군이 절반 가량씩지원하게 된다.
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해제 시 지원 비용이 32억 원에서 129억 원으로 100억 가량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남경필 지사가 뉴타운 매몰 비용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매몰비용 지원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 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2007년 12개 시·군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뉴타운사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6개시 10개 지구 52개 구역만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