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도세 징수액 4조 3,20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8,807억 초과

부동산 거래 증가, 법 개정, 과세자료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요인

 경기도가 상반기 동안 43,203억 원의 도세를 징수, 지난해 동기 대비 8,807억 원을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도가 당초 목표한 76,577억 원 보다 12천억 원이 증가한 88,577억 원 징수가 예상돼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6월말까지 도가 징수한 도세 징수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가 25,947억 원, 지방교육세 6,026억 원, 등록면허세 2,273억 원, 레저세 2,823억 원, 지방소비세 6,057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91억 원이다. 전년대비 취득세는 6,699억 원, 지방교육세는 634억 원, 등록면허세는 421억 원, 레저세는 238억 원 등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징수 증가요인으로 토지·주택 등 부동산 거래 증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세수 증가, 징수율 1% 제고대책에 따른 징수율 증가, 과세자료 시스템 구축으로 탈루세원 발생 원천 차단 등을 꼽았다. 여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성실신고 비율이 높아진 점도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는 올해 소송 승소에 따른 공무원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해 198억 원의 세입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도세징수 정책을 추진했다.

 도는 행정자치부·시군·지방세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세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내기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무공무원의 능력향상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난해 세원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세무부서의 조직을 확대하고, 법인세무조사와 시군 세무지도 점검 강화,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 등을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취득세와 법인세 세수공유,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등 세제개편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도민이 납부한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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