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2017년부터 토양개량제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에만 지원

자신 소유, 임대 등 실제 농사짓는 농지를 모두 등록해야 지원 가능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 대상이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로 한정된다. 도는 내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만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도록 지원 지침이 바뀌었다고 10일 안내했다.

 농업경영체는 자신이 경작하는 작목, 농지 등의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농업인을 뜻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 임대해 농사를 짓는 농지 등 실제 농사짓는 농지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유기질비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이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본인 소유 0.5ha,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지 않은 임대농지 0.5ha 등 총 1ha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 올해에는 1ha에 해당하는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등록하지 않은 0.5ha에 대한 250포는 받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도는 내년에 유기질비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 신청기간이 10월 중인 점을 고려해 오는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에 비치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유기질비료 신청 요건 개편은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정상화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여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다 투명한 보조사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도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만 지원될 예정이다특히 토양개량제는 3년마다 1번씩 신청을 받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정확한 정보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향후 3년간 신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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