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한민국 양성평등정책 스탠더드 구축할 T/F팀 구성

도와 도의회,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10여 명으로 구성

 경기도가 양성평등기본법 전면개정에 따른 선제적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도와, 도의회, 외부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양성평등 실천 T/F’를 구성하기로 하고 세부 인선작업에 들어갔다.

 도가 구상하는 실천 T/F10여명 내외로 경기도에서는 사회통합부지사와 여성가족국장, 복지여성실장이 도의회에서는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위원 2명이 포함된다. 여기에 여성가족과 시민사회, 고용경제, 언론문화 분야의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 양성평등 실천 T/F’는 앞으로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추진체계 제시, 범도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제시, 여성일자리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방안 제안 등 도 양성평등 정책의 자문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영역에 남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여성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방향을 제시해 나가기 위해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제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지난 71일부터 시행됐으며,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23경기도형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경기도형 양성평등정책의 개발과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각계 전문가와 도의회 의원, 공무원, 도민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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